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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Current Affairs)

용산 참사에 대한 언론보도

 

 

당연한 한마디 듣기까지 10년 걸려

 

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쌍용자동차 파업, 용산참사 등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당시 목숨을 잃거나 고통받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민 청장은 “경찰력 남용이 확인됐고, 원칙과 기준은 흔들렸으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부족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통을 겪었고, 경찰관도 희생되는 등 아픔도 있었다”고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순직한 경찰관 가족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용산참사 등 부실수사에 대해 최근 허리 숙여 사과했다. 그런데 정작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은 진상조사위 결론이 있은 지 11개월이 지나서야 사과했다. 그 기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가 아닐 수 없다.

진상조사위는 앞서 농민 백남기씨 사망은 경찰의 물대포 살수 때문이었고, 쌍용차 파업 진압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지시에 따른 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결론 내렸다.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제도개선안 35개 중 27건의 이행을 완료했다면서도 쟁점인 쌍용차 파업 노조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취하하지도 않았다.특히 손배소송은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다름 아니다.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은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권고한 사안이다. 국가가 해서는 안되는 일인 것이다.

경찰은 말뿐인 사과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 

경향신문

 

피해자단체는 “각각의 사건별로 길게는 10년이 넘었고 짧게는 3년이 지나서야 경찰권 남용에 따른 사망과 부상 이권침해에 대해 경찰의 공식 사과를 받게 됐다”며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당연한 한마디를 듣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생각하니 서럽기까지 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데일리

 

 

조사위 규정상 현직 경찰만 조사할 수 있어서 문제 사건들에 당시 간부들, 이른바 '윗선'이 개입됐는지는 조사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남았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