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헌' 국가배상 판결 논란
대법원 또다시 정의를 외면하고 유신의 품에 안겼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한 판결(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대법관)에 대해 최근 비판을 받았습니다.201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 긴급 조치가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긴급조치 발동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이른바 통치행위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 조치 조항은 위헌인데 그 긴급 조치를 발동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니 억지 논리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라면 독재자가 위헌적인 법을 만들고 그 법에 근거해 아무리 국민들을 탄압해도 사후에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고 피해 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이 지나치게 보수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넘어 이제는 과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 가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의 자성을 촉구한다.
라고 하였고,
민변은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유신의 품에 안기다'라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40년 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무를 포기하고 긴급조치를 정당화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이는 유신정권, 특히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에 대하여 ‘알아서’, ‘서둘러서’ ‘졸속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였다. 오늘날 사법부가 누리는 그 나마의 민주주의는 사법부의 노력이 아니라 그동안 사법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당하였던 사람들, 자신을 민주주의 제단에 바친 분들의 땀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술자리에서 신세한탄을 하며 정부를 원망했다고 하여,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비판했다고 하여 감옥에 끌려가는 야만의 시대에 젊음과 목숨을 바쳤다.
대법원은 법률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 하는 판결을 하였다.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고 한다면,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국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이유 없이 감옥에 넣고 생명을 앗아가도 된단 말인가.
과연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할 자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대법원은 또다시 정의를 외면하고 유신의 품에 안겼다.
이럴수가.... [논평] 대법원, 유신의 품에 안기다 –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하여 http://t.co/UYq3LQFdmc @minbyun 님이 공유
— MINBYUN (@minbyun) 2015년 3월 26일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現 대법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배석판사로 참여했으며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죄로 재판한 인태선 목사에게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청년회 서울연합회장이었던 인태선 목사는
1977년 4월 24일, 서울시 중구 향린교회에서 청년 예배를 마친 뒤 청년회원들에게 '77신앙 고백선언'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낭독하고 '자유민주주의 만세' 삼창을 한 뒤 그는 펼침막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여기에도 '자유민주주의 만세'가 쓰여 있었다.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인태선 목사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오마이뉴스 2014.11.27
'시사(Current Affair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전비리 전자입찰시스템을 조작 불법낙찰에 관여 (0) | 2015.09.21 |
---|---|
2015년 국정감사 일정 및 인터넷 중계 (0) | 2015.09.15 |
원세훈 前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한 엇갈린 반응 (0) | 2015.07.31 |
2012년 대선은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불법적인 관권선거 (0) | 2015.07.12 |
2014년 국정감사 인터넷 중계 (0) | 201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