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오마이뉴스는 2015년 2월 23일 서강대법학전문대 이호중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국정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됐죠. 단순히 국정원법 위반 즉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위반을 넘어서서 공직선거법상의 불법선거운동이 인정됐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선거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불법적인 관권선거인데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관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정치적인 정당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은 퇴진이죠.
▲1965년 3월 15일 경향신문.사설을 통해 정치가란 개인으로서도 물론 정당으로서도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고 논설했다.
원세훈 前 국정원장은 현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사건은 대법원 3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대법원 3부는 민일영 대법관이 주심이며 대법원 3부에는 박보영·김신·권순일 대법관도 3부에 속해 있습니다.
대법원 주심인 민일영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한바 있으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9년 9월 16일 민일영 대법관의 임명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다수가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그것이 별다른 결격사유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마치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것처럼 되어 버린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사로서 어느 고위 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단순한 도덕적 하자도 아닌 범법행위를 한 자가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장전입이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위법이며 역대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선과정에 위장전입이 치명적 결격사유였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8년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장전입으로 장관직을 사임했고, 2002년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으로 낙마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5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중도 사퇴했다.
-국민일보 2012.07.12 보도 中
▲박근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 홍문종 의원.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윤정훈 목사는 특정후보(박근혜)를 위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2013.12.26 대법원 1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청와대에 있습니다.여론형성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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