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법원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
원세훈 前 국정원장 사건을 선고하는 대법원.
원세훈 前 국정원장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며 신의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하여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댓글이 불법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시킨다.
또한 정의당은
유무죄의 판단은 없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봐주기 판결이다.
더욱이 최근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불인정은 이해할 수 없다.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
민변(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하여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시큐리티’와 ’425지논’이란 제목의 텍스트(txt)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항소심의 사실확정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체적으로는 아무런 오류도 지적하지 않은 채 막연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항소심에서의 고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상식에 반하고, 고려할만한 다른 사정들을 애써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번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의심하게 한 판결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425지논’, ‘시큐리티’ 뿐만 아니라 최소 11만개의 증거들도 대선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트윗들은 1심에서는 11만개, 2심에서는 27만개가 인정되었다. 또한 검찰 측에서는 아직도 80만개를 주장한다.
이 정도의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법관들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 전 국정원장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정권 눈치 보기,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 http://t.co/ku5scXFDcm
— 경실련 (@cyberngo) 2015년 7월 17일
또한 경실련은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라고까지 비판하고 있으며 상고법원은 법학자 100명이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국민일보의 보도를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됩니다.
국민일보는 2012.07.12 일자를 통해
양창수, 민일영, 이인복, 박병대,고영한 대법관은 위장전입을 인정했으며 위장전입은 과거 역대 정권에서 고위공직자 인선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치명적인 결격사유였는데 현 정권에서는 어떻게 공직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위장전입으로 불명예 퇴진한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
어느덧 우리 사회에서 위장전입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어버린 가운데,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후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자녀들 취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한 이후 당선되자 '도덕 불감증' 기준이 느슨해졌습니다.
-머니투데이 2015.03.07
그런가하면 이상훈 대법관은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매매가를 시세보다 낮춰 쓰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는데 “당시 법령과 관행에 따른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허위 사실을 기재해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는 법관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위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농지개혁법 위반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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