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 '정상이라면 대법원 가서나 무죄'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일 기자들을 만나 "정상이라면 대법원에 가서나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참 많은 것을 도왔다고 생각한다
오마이뉴스 17.02.22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면해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적이 있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前 홍준표 송파갑 의원)이 증거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켜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2016.09.08
성완종 게이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징역 2년 추징금 1억 구형
▲성 前 회장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성완종 리스트 메모.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금액대로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선고는 다음달 8일에 이뤄진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고 성완종 전 회장의지시를 받은 윤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 받아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아시아경제 2016.08.12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쿠키뉴스 2016.08.13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잘못이 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될 일이지만 합리적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증거를 종합하면 언론 보도 이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이 시도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과정과 정당성을 음해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
스포츠동아 2016.08.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425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1년 2개월 동안 심리한 결론을 밝힌다.
연합신문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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