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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원세훈 前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한 엇갈린 반응 원세훈 대법원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 원세훈 前 국정원장 사건을 선고하는 대법원. 원세훈 前 국정원장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며 신의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하여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댓글이 불법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시킨다. 또한 정의당은 유무죄의 판단은 없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 더보기
2012년 대선은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불법적인 관권선거 대통령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오마이뉴스는 2015년 2월 23일 서강대법학전문대 이호중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국정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됐죠. 단순히 국정원법 위반 즉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위반을 넘어서서 공직선거법상의 불법선거운동이 인정됐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선거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불법적인 관권선거인데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관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정치적인 정당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은 퇴진이죠. ▲1965년 3월 15일 경향신문.사설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