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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Current Affairs)

바르미 샤브샤브 이랜드파크 소송 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바르미 샤브샤브 이랜드파크 소송 '한 수 배우고 싶다'

▲바르미 샤브샤브 이랜드파크 소송제기

 

바르미 샤브샤브는 이랜드파크를 대상으로 인테리어를 모방했다며 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바르미 샤브샤브가 한참 유명해 질때 이랜드 파크 대표가 직원들과 함께 '한 수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고, 반 년이 지난 후에 샤브샤브 문을 열었으며, 자신들의 영업 노하우를 배워 다른 샤브샤브를 열었다며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메뉴와 샐러드바 구성, 이용시간, 가격,매장 내부 벽면을 돌로 입히고 곳곳에 나무를 들여놓은 점, 매장 입구 진열장에 도자기를 배치한 점, 바닥재를 마사토로 처리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랜드파크 대표는 이미 문제를 삼자 도용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지금은 인테리어를 바꾸고 다시 사업을 재개하여 문제가 없으며 이 문제의 책임을 지고 지난 주에 사임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랜드파크 공식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