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팝아티스트 이하씨의 풍자포스터 무죄확정.
기소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하씨의 무죄를 확정했는데요.
이런 판결에 대해 민변은 논평을 통해 '선거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신장시킨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논평] 민변이 변론한 팝아티스트 이하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http://t.co/WGRMJTqc0c @minbyun 님이 공유 pic.twitter.com/3Tc78wWLy3
— MINBYUN (@minbyun) 2014년 6월 12일
월드컵 기간이어서인지 저 포스터에 독이 든 사과가 가장 인상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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